사업가 살해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 2심서 감형, 징역 15년

뉴스1 제공 2021.03.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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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계획·의도 없어 보여"…1심보다 3년 감형
옵티머스 관련 해덕파워웨이 실질적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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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씨(62)가 항소심에서 형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2일 강도치사,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8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나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조씨의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9년 5월 광주광역시에서 사업가 A씨(57)를 노래방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숨지게 하고 하수인 2명에게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정·관계 로비의혹에 연루된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실질적 사주로, 조씨와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도피한 조씨는 도피 9개월여 만인 지난해 3월 붙잡혔다. 1심 심리를 맡은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9월 조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조씨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고 돈을 강취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하수인 김모씨(수감중)와 홍모씨(수감중)와 공모해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예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익을 강취하기 위해 하수인을 동원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 전체 범행을 주도하고 설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범행 이후 도피해서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진정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1심의 형이 과하다는 조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였다.

2심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하수인 김씨(수감중) 폭행이 더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하수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김씨와 홍씨는 2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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