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조씨가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A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나 계획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조씨의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정·관계 로비의혹에 연루된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실질적 사주로, 조씨와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조씨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고 돈을 강취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하수인 김모씨(수감중)와 홍모씨(수감중)와 공모해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예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익을 강취하기 위해 하수인을 동원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 전체 범행을 주도하고 설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범행 이후 도피해서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진정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1심의 형이 과하다는 조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였다.
2심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이지 않으며 하수인 김씨(수감중) 폭행이 더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하수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김씨와 홍씨는 2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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