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총회 참석장. /사진=독자제공
통상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는 총회 2주 전에 날짜와 장소, 결의 내용 등을 포함해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에게 발송된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주총 10일 전에 통지할 수 있다.
이들은 첫 주총 참여에 설렘을 드러내는 동시에 주총 관련 의문점을 커뮤니티에 올리며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주에 3주 샀는데 왜 주총 편지 안 오지?"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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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로 이미 주식을 팔아 더 이상 해당 기업의 주주가 아닐지라도 지난해 12월 말까지 보유했다면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우선주 등 주식 발행 당시 정관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주총에 참여할 수 없다. 가령 삼성전자우 주주의 경우 주총 소집통지서를 못 받는 것이 당연하다.
"삼전 갈까, 삼성SDI 갈까? 주총 한날 한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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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언급된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경우에도 17일 오전 9시에 각각 경기 수원과 서울 서초구에서 주총을 연다. 삼성SDS와 삼성전기 등도 같은 날 같은 시간이다.
다만 현장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의 주주라면 주총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총 못 가는 사람, 온라인 생중계 보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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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생중계로 주총에 참여하기 위해선 주총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7일 오전 9시부터 주총 전날인 16일 오후 5시까지 사전신청한 주주에 한해 온라인 중계를 제공한다.
또 온라인 중계를 보며 투표를 하는 것은 현행 법률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들은 전자투표나 의결권 대리행사 등을 신청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총 못 가는 주린인데, 주총 결과 외부에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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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나 금융감독원 'DART'에 접속해 '정기주주총회결과' 등을 검색하면 된다. 주총 뒤 기업이 낸 공시를 통해 재무제표, 배당, 임원 현황, 기타 결의 내용 등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