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품목은 비보존 제약에서 제조하는 의약품 4개 품목 및 수탁 제조하는 5개 품목으로 △디스트린캡슐(디아세레인) △레디씬캡슐 △뮤코리드캅셀200mg(아세틸시스테인) △제이옥틴정(티옥트산) △디아젠캡슐(디아세레인) △아트로세린캡슐(디아세레인) △뮤코반캡슐200mg(아세틸시스테인) △뮤코티아캡슐200밀리그램(아세틸시스테인) △티옥신정(티옥트산)이다.
비보존 제약(구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지난해 9월 비보존 헬스케어에 인수되며 비보존그룹으로 편입된 회사다. 인수 이후 내부 업무 확인 과정에서 ‘제이옥틴정(티옥트산)’ 제조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식약처에 자진 신고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정기 점검이 특별 점검으로 전환됐으며, 그 결과 디스트린캡슐, 레디씬캡슐, 뮤코리드캅셀200mg도 일부 허가 사항과 다른 부분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 동일한 내용으로 수탁 제조한 5개 의약품도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