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법안은 주거정책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기본으로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투기목적 활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취지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은 언뜻 일리 있는 얘기 같지만 반드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해야 하나, 정부가 집 한 채씩 소유권을 주겠다는 것이냐"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 보장된 나라다. 주택이 공공재냐, 자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베네수엘라 사례를 보시기 바란다"며 "비록 강제 규정이 아니고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법률 조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정부가 주택과 주거 정책을 펼 때 어떤 원칙으로 펼지 큰 틀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1가구1주택을 제한하거나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이미 1가구 1주택 원칙에 입각해 조세제도와 분양정책, 임대정책이 설정돼 있다"며 야당의 의견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