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또 A목사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장로 B씨와 또 다른 교회 목사 C씨도 기아차 취업사기와 관련해, 지원자를 모집해주고 댓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목사는 지난 2019년 2월25일부터 2020년 8월17일까지 기아자동자 직원으로 채용을 원하는 388명을 모집해주고 대가로 2억6000만원을 받는 등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C목사는 2019년 2월12일부터 2019년 11월29일까지 기아차 취업지원자 22명을 모집해주고 8250만원을 받는 등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목사는 2019년 10월 말쯤 D씨를 통해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보증금을 편취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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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목사는 지난해 7월 교회 신도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기아차 취업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낸 뒤 지인이자 주범으로 지목된 D씨에게 2000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를 가로채는 등 모두 221명에게 21억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목사로부터 돈을 넘겨받은 D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인 등 피해자 616명에게 '기아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13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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