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사 © News1
민원 후견인 제도는 복잡한 민원이 접수됐을 때, 각 자치단체에서 팀장급 이상의 간부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해당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또는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만일 민원 접수시 민원인이 원하지 않거나, 민원 대행자가 있는 경우 후견인 지정 제외가 가능하다. 또한 후견 활동 진행 중이라도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후견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민원 후견인제 확대 시행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간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전문 분야별 후견인 선정으로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친절 공정한 민원 처리로 먼저 다가가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