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민원 후견인제 확대…1회 방문으로 민원처리

뉴스1 제공 2021.03.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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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소 팀장급 이상 직원 24명 지정

장흥군청사 © News1장흥군청사 © News1


(장흥=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장흥군은 군민 행복·소통·공감 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 후견인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민원 후견인 제도는 복잡한 민원이 접수됐을 때, 각 자치단체에서 팀장급 이상의 간부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해당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다.



장흥군은 그동안 16명으로 운영해 온 후견인 제도를 올해는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각 실과소 팀장급 이상 직원 24명을 후견인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또는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민원인이 각종 민원 상담 때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면 지정된 후견인이 신청서 작성부터 중간 처리 과정 안내, 처리 결과 통보까지 1회 방문만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만일 민원 접수시 민원인이 원하지 않거나, 민원 대행자가 있는 경우 후견인 지정 제외가 가능하다. 또한 후견 활동 진행 중이라도 민원인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후견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민원 후견인제 확대 시행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간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며 "전문 분야별 후견인 선정으로 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친절 공정한 민원 처리로 먼저 다가가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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