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의 형평성 vs 교육의 다양성… 교대 성비 제한 폐지, 논란은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한민선 기자 2021.03.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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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 ·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2차 시험에서 응시생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1월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 ·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2차 시험에서 응시생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 교대에서 성비 제한 규정을 없애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춘천교대, 전주교대에 이어 부산교대도 비율 폐지에 나섰다. 성별로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차원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남성 교원이 부족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교대에서 성비 규정이 적용된 것은 1983학년도부터다. 당시 인천교대(현 경인교대)는 '남·여 어느 한쪽 성이 7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성비 적용 선발 정책을 실시했다. 교육대 입학자 중 남학생 비율이 1982년 13.6%에 그쳤기 때문이다.



1985학년도부터는 다른 교대들도 비슷한 규정을 도입했다. 교대에서 성비 적용 선발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이후 남학생 비율은 30%를 넘어섰다.

교대 성비 적용 선발은 남학생 입학 비율과 시대 상황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최근에는 형평성 차원에서 성비 제한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춘천교대는 지난해부터 모든 입학 전형에서 성비 적용을 폐지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따랐다는 설명이다.

일반전형 기본사항을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교육목적에 비춰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종교, 성별, 재산, 장애, 연령, 졸업 연도 등)으로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춘천교대 관계자는 "대신 현장에서 남교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자연계열 전공생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다"며 "법을 따르되 제도로서 해결할 방법을 고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가산점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남성 및 자연계열 출신 교사 비율을 높여 성별·학문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교대 외에도 일부 교대들은 향후 입학 전형에서 성비 적용 비율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신입생 선발 시 성비 제한을 없애면 남학생 비중이 더 낮아져 일선 학교에 남교사가 더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고등교육법에 따라 특정 성별에게 유리한 입학전형을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남교사를 인위적으로라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남교사가 부족한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서울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303명 중 남성 합격자는 13.2%인 40명에 불과했다.

초등교사 김모씨(26)는 "남교사의 훈육이 효과적일 때가 있다"며 성비 제한 폐지에 우려를 표했다. 김씨는 "반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여교사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결국 남교사 지도를 통해 행동 교정이 이뤄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성비 할당제보다는 교사 처우 개선으로 자연스럽게 남교사 비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사 전체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남성들의 교직 유인을 유도할 수 있게 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남교사가 너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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