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시장이 지난해 경안천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용인시 제공) © News1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성별, 직업, 과거 병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로 자전거를 타는 중에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 후유장애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앞으로도 자전거 도로와 안전교육 등 유·무형 인프라를 확충해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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