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 사진=머니위크DB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특별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제일약품은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가해 임원은 지난 1월 해고됐다. 이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이 이뤄졌고, 제일약품에선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특별감독 과정에서 복지관장(지난달 해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 직원들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됐다.
또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등 금품 16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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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고 등이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 별도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법정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다수 적발된 만큼 피해자들의 구제에도 나선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장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을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