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폭행' 제일약품 특별감독 결과, 임금체불만 15억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21.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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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장애인복지관도 5건의 현행법 위반 적발 임금체불 1600여만원

제일약품 / 사진=머니위크DB제일약품 / 사진=머니위크DB


고용노동부가 여직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제일약품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두 사업장 모두 임금체불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특별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제일약품은 임원이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으로 가해 임원은 지난 1월 해고됐다. 이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이 이뤄졌고, 제일약품에선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제약약품 945명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조사에서 866명이 응답했고, 응답자 중 11.6%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825명의 응답자 가운데 53.9%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확인됐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근로자 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특별감독 과정에서 복지관장(지난달 해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 직원들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됐다.

또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등 금품 16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신고 등이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 별도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법정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다수 적발된 만큼 피해자들의 구제에도 나선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장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을 지속해서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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