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硏 기술사업화 직원 6년간 특허비 67억 횡령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21.03.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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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硏 특허 담당 실장 등 직원 2명, 200여차례 거액 횡령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R&D(연구·개발) 기술사업화 특허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거액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한국기계연구원 소속 기술사업화실 실장과 실무자 등 직원 2명이 특허사무소와 공모해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6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특허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등 약 67억원을 횡령했다



기계硏 기술사업화 직원 6년간 특허비 67억 횡령


기계연구원은 지난해 말 내부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이들을 대기발령 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기계연 측에 따르면 특허 담당 직원 2명 중 1명이 특허비용 관련 최종 결재권자인 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중간결재자들이 출장·휴가로 부재중인 점을 틈타 대리 결재하는 방식으로 거금을 횡령해왔다.



횡령에 쓰인 수법은 이미 처리한 특허비용을 재차 청구하는 방법, 다른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특허를 문제의 특허사무소가 처리한 것처럼 청구하는 방법, 해외의 다른 회사 특허를 마치 기계연의 특허처럼 꾸며 청구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정숙 의원은 횡령액이 커지고 수차례에 걸쳐 횡령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키워온 원인으로 특허비용의 경우 감사부서를 거치지 않아 일상 감사에서 제외된다는 관리소홀의 허점, 특허담당자들이 7년 이상 함께 근무하는 동안 인사이동이 없었다는 점, 2014년부터 문제의 특허사무소와 줄곧 거래해오면서 유착관계가 형성됐다는 점 등을 꼽았다.

양 의원은 “특허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결재 프로세스도 문제지만 해당 부처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던 점도 문제”라며 “재발방지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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