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한국기계연구원 소속 기술사업화실 실장과 실무자 등 직원 2명이 특허사무소와 공모해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6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특허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등 약 67억원을 횡령했다
기계연 측에 따르면 특허 담당 직원 2명 중 1명이 특허비용 관련 최종 결재권자인 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중간결재자들이 출장·휴가로 부재중인 점을 틈타 대리 결재하는 방식으로 거금을 횡령해왔다.
양정숙 의원은 횡령액이 커지고 수차례에 걸쳐 횡령이 발생하는 등 문제를 키워온 원인으로 특허비용의 경우 감사부서를 거치지 않아 일상 감사에서 제외된다는 관리소홀의 허점, 특허담당자들이 7년 이상 함께 근무하는 동안 인사이동이 없었다는 점, 2014년부터 문제의 특허사무소와 줄곧 거래해오면서 유착관계가 형성됐다는 점 등을 꼽았다.
양 의원은 “특허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결재 프로세스도 문제지만 해당 부처의 관리 감독이 허술했던 점도 문제”라며 “재발방지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