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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전 9시40분쯤 100톤에 달하는 원자력 부품을 트레일러에 옮기는 과정에서 A씨(45)가 끼임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12시간 만에 숨졌다.
사고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4명의 인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발주처로 옮기기 위해 작업을 하다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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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참고인 조사와 계약 관계를 따져 책임 소재를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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