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사진= 삼양식품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오는 26일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주총회 안건에는 김정수 총괄사장과 문용욱 상임고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정태운 밀양사업단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이 올라왔다.
김 총괄사장은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자재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해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창업주의 아들이자 김 총괄사장의 남편인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은 같은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삼양식품 전경/사진= 삼양식품
김 총괄사장이 대표를 맡지 않는다지만 경영 총괄은 여전히 그가 수행하게 된다. 대표이사는 정태운 전무와 진종기 전무가 각자대표 형태로 맡는다.
기업지배구조 컨설팅업체 네비스탁의 엄상열 수석연구원은 "횡령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사람이 친환경·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표방하는 ESG경영을 강화하겠다면서 다시 등기이사로 재직하려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며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영진들이 다시 이사로 선임되며 면죄부를 받게 되면 과연 범법 행위를 진정으로 반성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에 대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오너일가가 횡령금액을 다 배상했고, 김 총괄사장은 삼양식품의 매출 증가를 이끈 불닭볶음면 기획·수출 등에 공헌이 있다"며 "오너의 책임경영이 필요해 김 총괄사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위원회 등으로 투명 경영을 펴고 회사를 발전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 분기보고서 기준 삼양식품의 최대주주는 지분 33%를 보유한 삼양내츄럴스다. 삼양내츄럴스는 김 총괄사장이 42.2%, 전인장 전 회장이 21%를 보유한 회사다. 삼양식품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6.0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