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3.9/뉴스1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몰수나 시세차익 환수를 위한 방안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변 장관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에서 ""부패방지법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직접 비밀이 아니라도 공무상 간접적으로 얻은 거도 충분히 비밀로 간주할 수 있다"며 ""판례에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부패방지법의 경우 이익을 실현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아직 토지보상을 받은 게 없고 매익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 현행법상 처벌이 간단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패가망신 이야기하는데 이는 허무개그다.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패가망신 시키려면 형사처벌 해야 한다. 검찰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재산상 몰수를 해야지 직위해제 가지고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