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전경.(의성군 제공)© 뉴스1
9일 의성군에 따르면 이날 0시~14일 밤 12시 해당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유흥시설 5종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지만,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은 종전대로 금지다.
의성에서는 지난 1일 설 연휴 가족·지인 모임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전날까지 봉양면과 안평면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했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