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빵빵거려?"…20대 외제차 운전자, 마을버스 막고 기사 폭행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03.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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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승객들이 탄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고 운전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뒤따라오던 마을버스 앞을 막고 60대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에 정차해 있던 자신의 외제 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운전기사는 전치 3주를 진단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확보했으며 A씨와 피해자, 목격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입건했지만, 최종적으로 적용할지 여부는 조사 내용과 판례를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가법에 따라 버스가 정차한 상태여도 운전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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