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술 사업화 기회 활짝…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허용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21.03.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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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중기부, 1년만에 특구 실증특례제도 합의...공공기술 실증에 한해 특례 허용

공공기술 사업화 기회 활짝…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허용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이하 특구 실증 특례) 제도 도입을 두고 1년여 가까이 끌어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간 협상이 마침내 합의점을 찾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현안조정회의에서 양 부처 간 합의에 이르렀고, 이날 협의안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포함된 특구 실증특례는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등 5대 연구개발 광역 특구, 서울 홍릉 등 12개 강소특구에서 신기술 실증(시험·검증)을 추진할 경우 해당 신기술에 대해선 규제의 일부나 전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 내 민간접수창구로 접수된 규제 특례 신청 건수는 지난 하반기 134건에 달한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만으로는 특구 기업의 실증특례 수요 전부를 대응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문에 특구 실증특례를 새롭게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 내용이 포함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중기부가 지역 민간기업을 특례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반대하면서 연내 시행키로 했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기존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지역특화산업분야에 한정된 규제특례)’ 제도와 중복된다는 게 이유다.

중기부 측은 “연구개발특구도 규제자유특구 내에 위치한다”며 특구 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구기관으로 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에 대해 “연구개발 특구 내에서 기술 사업화를 담당하는 기업이 신기술 실증특례제도에서 배제되면 공공 연구성과 확산이라는 특구의 핵심 기능이 상실될 수 밖에 없다”면서 실증특례 대상에 특구 내 기업 포함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두 부처 간 신경전에 정부가 수차례 조정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논의는 1년여간 제자리걸음 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부처 간 규제권한 갖기에 급급하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이번 조정안을 보면 실증특례 신청 대상을 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공공연구기관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신청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대기업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민간기업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 정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특구에 입주한 기업들 대부분이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들이므로 우리 부처 입장에선 잘 이뤄진 협의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증특례제도와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네트워크, 올해 1419억원이 투입되는 특구육성사업, 1800억원 규모의 특구펀드 등 기존 특구 육성 정책수단을 연계해 특구만의 신기술 실증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구 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신기술 창출을 함에 있어 규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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