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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 파면, 금품 수수 등에 따른 해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최대 50% 감액된다.
하지만 다시 다른 기관 공무원으로 복직해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면 감액 효과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징계를 받고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될 경우, 이전에 연금을 제한받던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연금이 감액 적용된다.
또 인사혁신처는 현행 3% 수준의 공무원연금 대출 금리도 시중금리를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연금대출 이자율을 최근 금융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3% 이상 기준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고려해 정하도록 변경한다. 이를 반영할 경우 금리가 1% 포인트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