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공직자 투기 엄벌해야…최대 무기징역까지"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2021.03.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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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 = 오진영 기자참여연대와 민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8일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 = 오진영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금지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참여연대·민변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의 행태는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라며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민변이 공개한 개정안은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금지 및 형사 처벌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이들 단체는 이 밖에 처벌 규정의 강화도 함께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공직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금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거둔 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자본시장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이익 또는 회피한 소실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기 신도시 때에도 대규모 투기가 적발됐는데 정부는 3기 신도시에서도 최소한의 부패 방지 시스템도 갖추지 않았다"며 "투기를 방치한 정부야말로 투기 카르텔"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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