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도심에 '1400억원 상당의 금괴 매장'돼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를 발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뉴스1
8일 익산경찰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A씨가 최근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의 창고 건물 지하에 금괴 2톤(1400억원 상당)이 매장돼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에 A씨는 지인들과 함께 발굴을 계획하며 해당 토지의 매입·임대를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동 관련 보도를 접한 구 주현동 농장주의 손자인 일본인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일본 패망시 조선인으로 귀화하지 못하고 재산 전부를 금으로 바꿔 농장 사무실 지하에 묻어놓고 일본으로 귀국했다”고 말하며 A씨에게 발굴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괴가 매장된 곳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며, 발굴을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을 하려면 해당 지자체와 문화재청에 신고한 뒤 전문 심의위원의 입회 아래 진행해야 한다. 무단으로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옮기다가 자칫 잘못하면 소중한 문화유산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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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금괴 매장설로 인해 도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괴 매장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다”며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익산시 주택과에 관련 내용을 전했으며 도굴 등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장설로 지목된 구 주현동 일본인 농장 사무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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