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시스] 김얼 기자 = 지난 5일 내장사 대웅전을 방화해 경찰에 붙잡힌 승려가 7일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북 정읍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3.07.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 전담부는 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려 A씨(5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30여분 만인 오후 7시53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A씨는 3개월 전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뒤 다른 승려들과 마찰을 빚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하면서 서운한 게 쌓여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