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앞서 사과를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3.07. [email protected]
아울러 택지개발을 하는 직원은 거주용이 아니라면 집과 땅을 추가로 매매할 수 없다. 다만 이같은 인사 제재만으로는 부정 여론을 잠재우기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투기성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 자금출처를 밝히고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를 낱낱이 조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앞으로는 LH나 국토부 등 택지개발 담당 기관은 부동산 등록제를 통해 거래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직접적인 업무 담당자는 실거주 목적 외 주택, 토지를 추가 취득 할 수 없다.
투기적인 거래를 한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중징계 제재 방안을 인사 규정에 넣을 예정이다. 공무원의 경우 파면을 당하면 5년 동안 공무원 재임용도 불가하고 퇴직금도 삭감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이나 LH법을 들여다 보면 선언적 의미에 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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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땅투기를 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처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른바 '토지몰수법'으로 땅투기 하다 걸리면 시세차익이나 토지를 몰수하는 한편 자본시장법을 차용해 부당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것이다. 징역형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2배 강화했다.
문제는 강화한 법안은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점이다. 향후 공공택지나 신도시 땅투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3기 신도시에 땅을 투기한 공직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현행법상으론 '업무상 직접 얻은 정보'가 아닌 내부 직원을 통해 얻은 정보는 제재 하기도 애매하게 돼 있다. 부패방지법에 따라 적용 대상을 넓게 확대할 수 있으나 증거 입증이 어려운 게 한계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오는 11일 전후로 1만4000여명의 국토부,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공개한다. 가족까지 포함해 최대 5만명 전수조사도 순차적으로 벌일 예정이지만 결과적으로 토지를 몰수하거나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