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대비'…우리은행, 전 직원 비대면 연수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2021.03.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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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 사진=양성희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 사진=양성희


우리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 대상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오는 25일 금소법 시행에 앞서 전직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비대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현재 은행 내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인 '위튜브(WeTube)'에 금소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동영상 콘텐츠를 게재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동영상은 1주일 동안 9000여명의 직원이 시청했다.



전 직원에 대한 화상 연수도 계획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전 영업본부와 직할이 함께그룹(VG)별 화상 연수를 진행해 금소법 시행에 따라 예측되는 영업 현장의 변화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개별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화상 연수를 실시해 금소법의 주요 내용 및 필수 준수사항을 교육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품별 판매 프로세스를 새롭게 마련하고, 영업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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