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좁혀지지 않는 이견차…ITC 판결문 3대 쟁점

머니투데이 장덕진 기자, 최민경 기자 2021.03.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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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자료사진 / 사진제공=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자료사진 / 사진제공=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4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결문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5일 오전 입장문에서 ITC의 판결문에 대해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반발했다. SK는 LG의 영업비밀이 필요하지 않고, LG측이 주장하는 침해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도 판결문에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배터리 수입 금지 조치로 미국 전기차 산업 경쟁력 저하 등 공익(Public interest)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후 1시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SK의 주장 하나하나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맞섰다. 양사의 배터리 갈등이 ITC 최종 판결문 공개 후에도 멈추지 않는 형국이다.

1. 영입비밀 침해 여부…SK "40여년 독자 개발" LG "업체별 공정 큰 차이 없어"
먼저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다"며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배터리 셀을 만드는 공정은 업체별로 큰 차이가 없다"며 "양극재와 음극재를 믹싱하고 코팅하는 등 기본 공정에는 차이가 없는데 특수한 일부 공정의 차이를 갖고 침소봉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2. 영업비밀 침해 증명 여부…SK "실체적 검증없이 판결" LG "상세 내용 양사 대리인단 공유"
양사는 영업비밀 침해가 증명됐는지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SK이노베이션은 "ITC는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 검증이 없이 결정했다"며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된 영업기밀이 22개라고 명확히 기재 되어있다"며 "LG가 입증한 것임과 동시에 ICT가 자체 조사로 밝혀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측은 "미국 제도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양사 대리인단이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측은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재료의 종류와 공급처, 가격이 포함된 BOM(원자재부품명세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것"이라며 "모든 공정 작업표준을 하나하나 기재한 영업비밀도 침해되는 등 거의 모든 영역의 기술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3. 거부권 핵심 '공적 이익' 두고도 이견
'공적 이익' 역시 양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공적 이익은 미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핵심 쟁점이다. 미국 대통령은 공정경쟁 등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ITC 결정 심의 기간인 60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적극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은 "(ITC)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되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전기차 배터리 공급지연으로 인한 탄소 배출, 환경오염 등 경제적, 환경적 해약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걱정을 표했다.

이어 "포드와 폭스바겐 두 회사들은 유예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판결에 공익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G측은 "이번 판결에 전기차 산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익적 판단이 반영되어 있다"면서 "포드와 폭스바겐에 준 유예 기간은 공급자를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까지 심도있게 고려한 결정으로 향후 USTR(미국 무역대표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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