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억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1.03.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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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거액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2.17/뉴스1(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거액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2.17/뉴스1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회장의 사촌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5일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추진,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이 받는 혐의는 11개에 달한다. 검찰은 2009년 4월 최 회장이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2012년 9월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SK텔레시스에 대한 개인 유상증자 대금으로 쓴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같은해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는 개인양도소득세, 주식담보대출 비용 등 사적 목적으로 SK텔레시스 자금 116억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시스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최 회장이 운영하던 SKC로부터 유상증자를 받기로 하고 SKC 이사회의 회계자료 공개 및 경영진단 실시 등의 요구를 거부한 채 936억원 상당의 자금을 SK텔레시스에 유상증자한 혐의, SKC 이사회 결의 없이 SKC로 하여금 2회에 걸쳐 SK텔레시스의 금융권 대출채무 300억원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는 내용의 채무부담확약서를 발급하게 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외에 2018년 8월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조달한 자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에서 260억 상당의 개인 채무를 대신 이행하게 하고, 2003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가족·친척 등을 SK네트웍스 등 6개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32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최 회장과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SK네트웍스 소유 호텔 빌라 사용료 72억원도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신고 규정 회피 등을 위해 직원 명의로 158회에 걸쳐 약 16억원을 차명 환전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 17회에 걸처 외화 약 9억원을 소지하고 신고 없이 출국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1가지 혐의 외에도 나머지 혐의 및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최 회장의 추가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린동의 SK그룹 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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