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SK 합의금 협상 조 단위 차이…다양한 방식 합의 수용 가능"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장덕진 기자 2021.03.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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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자료사진 / 사진제공=LG에너지솔루션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자료사진 / 사진제공=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일시금, 지분, 로열티 배상 등 다양한 방식의 합의를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문과 관련해 언론 대상 콘퍼런스콜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ITC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22개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SK 배터리를 향후 10년간 수입금지하기로 한 조기패소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웅재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전무)은 콘퍼런스콜에서 "시장에 알려진 대로 합의금 산정 방식이나 규모 면에서 SK가 제시한 금액과 조 단위 차이가 나는 게 맞다"면서도 "SK가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제안을 갖고 협의에 임한다면, 합의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고려해 협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LG는 미국 연방비밀보호법(DTSA)에 따라 합의금을 산출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Δ실제 입은 피해 및 부당이득 Δ미래 예상 피해액 Δ징벌적 손해배상 Δ변호사 비용 등 크게 4가지 산정기준에 의거해 배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합의금 배상 방식에 대해서 LG측은 메디톡스-대웅제약 사례를 들며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톡스 기술을 훔쳤다고 판단해 ITC에 제소했고 승소 이후 △합의금 3500만 달러 배상 △주식 지분 취득 △로열티 지급 등으로 최종 합의했다.

한 실장은 "메디톡스 사례를 보면 크게 세 가지의 합의금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며 "일시금 현금 배상, 지분 취득, 매년 매출액 중 일정 퍼센트를 나눠 받는 로열티 취득 등 세가지 산정 방식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승세 경영전략총괄(전무)은 "보톡스 시장 규모가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규모의 10분의 1이 안된다. 수출금지 기간도 21개월에 불과하다"며 "짧은 수입금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2031년까지 11년 넘는 기간 판매액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이를 평균으로 계산하면 평균로열티 퍼센트가 10퍼센트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디톡스 케이스와 비교하면 징벌적 배상액이 얼마까지 늘어날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난달 ICT 최종 판결 이후 SK와의 합의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장 총괄은 "최종 판결 이후 SK에 협상을 재개하자고 권유했지만, SK에서는 지난 한 달간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반응도 없었다"고 밝혔다.

추가 소송 가능성에 대해 LG측은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의 소송은 경쟁사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와의 합의금을 현대차 코나 배터리 리콜 분담에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코나 배터리 관련해선 현대차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양사가 노력하기로 원만히 해결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장 총괄은 "만약 그런 의도라면 SK와의 합의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받아 합의해야 할 것"이라며 "저희가 침해당한 가치, 미래 입게 될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이 중요하지 반드시 현금으로 보상받아서 코나 리콜 충당금 비용을 막겠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분이든 로열티든 여러번 말하지만 총액이 생각하는 것에 근접하면, SK의 피해가 최소화되게 합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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