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신원 회장 관련 SK본사 압수수색…최태원 회장 제외

뉴스1 제공 2021.03.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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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회삿돈 1000억대 횡령·배임 혐의…지주사 관련성 조사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100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8)을 수사 중인 검찰이 SK그룹 본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SK서린빌딩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 회장에 대한 일부 혐의와 관련해 그룹 지주사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이후 검찰은 최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빼돌렸는지 여부와, SK네트웍스 자사주 취득과정에 최 회장이 개입해 이득을 본 사실이 있는지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 SKC 수원본사와 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최 회장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계열사 임직원을 소환조사했다. 지난 1월에는 최 회장을 비공개로 불러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후 최신원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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