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번 압수수색은 최 회장에 대한 일부 혐의와 관련해 그룹 지주사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검찰은 최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로 빼돌렸는지 여부와, SK네트웍스 자사주 취득과정에 최 회장이 개입해 이득을 본 사실이 있는지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 SKC 수원본사와 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최 회장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계열사 임직원을 소환조사했다. 지난 1월에는 최 회장을 비공개로 불러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후 최신원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