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시스템 없다고? 임원 '성과급'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1.03.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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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1년(2020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 확정

서울시가 25개 투자·출연기관 및 자원봉사센터의 경영평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구축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직원 성희롱 사건 이후 조직 내부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감안한 조치다.

서울시는 코로나19(COVID-19) 대응 성과와 노동이사제 정착 평가지표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성희롱 예방시스템을 갖추지 않거나 노동이사제 정착이 미진한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은 경영평가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2020년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공직기강 확립 및 사회적가치 중시경영 등 공공성부문 평가 강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의 성과진단 △평가 공신력제고 및 책임성향상 위한 용역사 선정 등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성희롱 예방시스템 없다고? 임원 '성과급' 줄어든다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 없으면 2점 감점…청년 등 의무고용 지표 배점↑
서울시는 먼저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노력 강화와 부적절처리 시에 감점 폭을 확대했다. 이는 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예방과 대처노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이 없는 기관은 '최대 2점' 감점된다.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성희롱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 적정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정성평가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부적절 처리에도 감점 폭을 확대했다. 성희롱 발생 사건의 은폐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해 감점이 각각 0.5점에서 1점으로 설정됐다.


장애인 등 법정의무고용 지표 배점도 확대됐다. 고교졸업자 고용비율 배점 확대(0.25점→0.5점), 장애인 의무고용률 가·감점 확대(-1점~2점→-1.5점~3점)로 각각 0.5점~1점이 높아졌다. 청년 고용의무제 배점도 0.25점에서 0.5점으로 커졌다.

/사진제공=서울시/사진제공=서울시
코로나19 대응노력 반영…'노동이사제 정착' 평가지표도 신설
서울시는 특히 각 기관의 코로나 대응성과(5점)를 평가지표에 한시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코로나 대응‧극복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1점) △추진노력(1점) △수행성과(3점) 등을 평가한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성과 우수 기관을 심의·의결해 3점 범위 내 인센티브 가점도 추가·부여한다. 서울시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여건의 변화와 경영실적 변동의 연관성을 입증 가능한 경우엔 해당 지표의 실적을 보정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제 정착 평가지표도 0.5점으로 설정됐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의결권을 가지고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2016년 서울시는 정원 100명 이상 13개 산하 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는 △노동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이수 참여도 △활동보고서 작성 및 직원 간담회 실시 실적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준수여부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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