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COVID-19) 대응 성과와 노동이사제 정착 평가지표도 새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성희롱 예방시스템을 갖추지 않거나 노동이사제 정착이 미진한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은 경영평가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다.
서울시는 △공직기강 확립 및 사회적가치 중시경영 등 공공성부문 평가 강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의 성과진단 △평가 공신력제고 및 책임성향상 위한 용역사 선정 등을 주요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시스템이 없는 기관은 '최대 2점' 감점된다. △성희롱 고충상담원 지정 △성희롱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 적정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위원회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정성평가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부적절 처리에도 감점 폭을 확대했다. 성희롱 발생 사건의 은폐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에 대해 감점이 각각 0.5점에서 1점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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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법정의무고용 지표 배점도 확대됐다. 고교졸업자 고용비율 배점 확대(0.25점→0.5점), 장애인 의무고용률 가·감점 확대(-1점~2점→-1.5점~3점)로 각각 0.5점~1점이 높아졌다. 청년 고용의무제 배점도 0.25점에서 0.5점으로 커졌다.
/사진제공=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성과 우수 기관을 심의·의결해 3점 범위 내 인센티브 가점도 추가·부여한다. 서울시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여건의 변화와 경영실적 변동의 연관성을 입증 가능한 경우엔 해당 지표의 실적을 보정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제 정착 평가지표도 0.5점으로 설정됐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의결권을 가지고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2016년 서울시는 정원 100명 이상 13개 산하 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는 △노동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이수 참여도 △활동보고서 작성 및 직원 간담회 실시 실적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준수여부 등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