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5개월 앞두고 분담금 2억 더 내라니…자양동 새아파트 무슨일?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1.03.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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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창현 기자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김창현 기자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광진구 자양호반써밋플레이스 조합 측에서 조합원에게 3.3㎡(평) 당 700여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단지는 일반적인 정비사업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이다. 이른바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는 지주택은 총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각각 나눠내는 구조여서 추가 분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추가 분담금 불가피" VS "이제 와 다른 소리"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자양호반써밋(자양12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으로 3.3㎡ 당 700여만원을 고지했다.

조합원들은 당초 분양가보다 2억원은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본다. 분양가는 조합원 초기에 모집한 2013~2014년에는 전용 40㎡ 약 3억원, 59㎡ 3억7000만원, 84㎡ 5억4000만원이었다.



2018년쯤 마지막으로 조합원을 모집했을 당시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20% 가량 저렴한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내면 일반 분양가와 비슷한 값을 주게 되는 것이다. 2019년 진행한 일반분양 분양가는 △전용 40㎡ 5억5000만~5억9000만원 △59㎡ 8억2000만~8억4000만원 △84㎡ 11억5000만~11억6000만원 수준이었다.

조합측은 최초 사업을 진행한 업무대행사가 중화동 지주택 등 다른 지역에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좌초될 뻔한 사업을 수습하는 데 소송 비용이 들었다고 설명한다. 또 상가 75건 중 13건이 미분양 났고, 개발분담금도 내야 해 추가 분담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입주를 하려면 이 정도 비용이 든다는 것을 미리 설명해준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조합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아파트와 함께 짓는 오피스텔 분양 수익으로 추가 분담금이 없게 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업비 증가에 대해서도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다가 이제야 통보를 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추가 분담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은 어쩔 수 없이 입주를 포기하고 전세를 놓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추가 분담금 문제 비일비재…법개정, 단속 이뤄지는 중
지주택은 일반 재건축·재개발보다 규제가 덜하고 조합원 가입 문턱이 낮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날 기준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 혹은 전용 85㎡ 이하 1가구 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이 아닌 주택법을 준용해 인허가 절차가 간단하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데다, 일반분양보다 가격이 20% 가량 저렴해 주로 서민들이 가입한다.

하지만 추가 분담금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왔다. 사업비가 증가되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라서다.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우산동지주택 역시 입주 두 달을 앞두고 추가 분담금 6700여만원이 통보돼 조합과 조합측이 대립하고 있다. 경기 안양 평촌동지주택에서도 사업비가 1000억원이 늘어나면서 추가 분담금 1억7000만원이 부과돼 조합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주택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법은 그해 7월부터 시행됐다. 지주택 설립 인가 조건으로 토지사용 승낙률 80%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조합의 사업비 운용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지주택 전수조사에 나섰다. 조만간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해 위법 사항이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사업비용 늘어날 수밖에 없어…법적 요건 더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지주택 사업 자체가 불안정한 요소가 많아 선택사항에 두지 말 것을 권한다. 추가 분담금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필요한 동의율을 속여 장기간 추가 분담금을 요구한 뒤 중도에 사업을 접어 착공조차 못하고 엎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 요건을 더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땅 매입비와 유지비가 상당해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토지사용 승낙률이 아니라 토지 매입비율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명확하게 고지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사업비 증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지만 감사도 조합측과 가까운 인물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같은 부분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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