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4일(현지시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문을 통해 "예비 결정 검토 결과 SK에 대한 조기패소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ITC는 SK 배터리의 수입금지 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을 발효하기로 했다.
ITC는 이번 판결문을 통해 "SK가 LG로부터 훔친 22개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내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LG 측 주장에 동의했다. 또, SK가 2018년 폭스바겐을 수주했을 때 LG가 제시한 가격 정보 등 영업비밀을 훔쳐 최저가 입찰로 수주했다고 봤다.
SK는 이에 대해 "LG와 SK는 배터리 개발·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다"며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SK는 "LG는 침해당한 영업비밀을 특정해 달라는 ITC의 요구에 배터리와 관련한 기술 전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10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ITC조차도 영업비밀로서 제시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TC는 LG가 마지못해 줄인 22건의 영업비밀을 지정하면서도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개별 수입물품이 실제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될지에 관해선 별도 승인을 받도록 명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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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는 미국 바이든 정부에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 내 부당한 경쟁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지연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등을 근거로 들어 판결문이 부당하다고 호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