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고 재갈 물려 성폭행했는데…"둘이 결혼하라"는 인도 판사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1.03.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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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인도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인도 수석 재판관이 성폭행범에게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피해 여성과 결혼하라고 권유해 사퇴 압력에 직면했다.



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5200명 이상의 인도 국민들이 샤라드 아르빈드 봅데 수석 재판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봅데 수석 재판관은 공판에서 정부 기술 공무원인 성폭행범에게 “(피해자와) 결혼하고 싶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며 “결혼을 원치 않으면 직업을 잃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전국적으로 공분이 일며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촉발됐다.

성폭행으로 기소된 남성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한 여성을 스토킹해 손발을 묶고 재갈을 물린 뒤 반복적으로 강간했고 이 여성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붙이겠다거나 남동생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청원서는 “이 강간범에게 살아남은 희생자와 결혼하라는 것은 희생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갔던 학대자의 손에서 평생 강간당하라고 저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봅데 수석 재판관은 최근 또 다른 공판에서 부부간 성관계가 강간이 될 수 있냐고 반복적으로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남편이 잔인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관계를 강간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발언을 두고 인권 운동가들은 "남편에 의한 성적, 육체적, 정신적 폭력을 정당화하며 인도 여성들이 그간의 결혼 생활에서 겪었던 고문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부부 사이의 성폭행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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