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개인들의 공매도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 국내주식을 한국증권금융에 한정해 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금융은 개인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신용대주 시스템과 재고물량 등을 관리한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연금이 대여하는 국내주식이 외국인의 공매도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전격적으로 대여를 금지한 바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모습. 2016.1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사진제공=뉴스1
하지만 최근 개인의 대주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식물량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지자 연금의 지원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8년 이전엔 매년 100억원대의 대여수익을 낸 만큼 주식운용의 효율성 측면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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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금도 운영하는 측면에서 대여시장에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여론을 보는 단계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측은 “검토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공매도 관련 시장제도가 더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주식 대여로) 시장교란자처럼 여겨지는 것을 굳이 감내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국내주식 대여로 (과거에) 100억원대 돈을 벌었지만 저희 전체 수익에 비해 큰 부분도 아니다”며 “해외(주식대여)도 많이 커지다보니 그정도(국내대여 금지로 인한 손실분)는 충분히 아니면 더 많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