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https://thumb.mt.co.kr/06/2021/03/2021030411531245372_1.jpg/dims/optimize/)
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함께 어울려 다니던 B군과 함께 제주 시내 한 호텔에 투숙 중이던 가출 청소년 C양(14)을 찾아가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과거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종합해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강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