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차기 사장은 누구?…취업심사는 모두 통과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21.03.04 12:00
글자크기
사진제공=남동발전사진제공=남동발전


발전공기업 사장직에 도전하는 퇴직공직자들이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금융지주 소속 캐피탈의 사외이사로 취업하려던 퇴직공직자들은 취업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이뤄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지난달에는 총 83명의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받았다. 취업제한 통보를 받은 퇴직공직자는 3명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자인 퇴직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취업심사를 통과한 퇴직공직자 중에는 발전공기업 사장 후보들도 있다. 발전공기업들은 차기 사장 인선을 진행 중이다. 공모 절차가 시작됐고 후보자들의 면접까지 끝난 상황이다.



남부발전 사장직에 도전하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임원은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이 임원은 최상기 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으로 추정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개인정보 문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남동발전과 서부발전 사장 후보인 한국전력공사 임원 2명도 취업승인 결정이 났다. 한국전력기술 사장 후보인 한전 임원 역시 취업승인 결과를 받았다.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법무부 소속 검사장 출신 A씨는 KB캐피탈 사외이사로 이번달 취업할 예정이었지만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 출신 B씨도 BNK캐피탈 사외이사 취업제한 결정이 나왔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소속 임원 출신 C씨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취업이 제한됐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