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는 실제 불륜카페 이용으로 관계에 문제를 겪는 부부가 늘고 있다면서도 단순히 '불륜카페'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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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불륜을 배우자가 알아 채 괴롭다'는 상담글이지만, 일부 회원들은 '고민을 함께 이야기할 분은 메시지 달라'며 상대방을 찾기도 한다. 한 회원은 "아내 몰래 한 달에 2번 정도는 외박할 수 있는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수천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다소 충격적인 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남성 회원은 '아내가 알게 돼 기혼 애인과 헤어졌는데 아내가 너무 밉고 보기 싫다'는 글을 적었으며, 다른 여성 회원은 '기혼 애인의 아내가 임신하니 내게 더 잘해 줘 기분이 좋다'는 글을 올렸다.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글이 올라오다 보니 이 카페에서는 전속 변호사를 두고 무료 법률상담까지 제공한다. 전문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상담 게시판에는 '상간녀로 소송 송장을 받았다' '불륜을 들켰는데 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는 글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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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행위 분노하는 사람 많지만…"카페 이용만으로는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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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카페'를 통한 외도가 깊은 관계보다 쾌락 중심의 가벼운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불륜카페'가 일시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파트너를 찾는 일탈의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미영 서울가정문제상담소 소장은 "불륜카페에 글을 올리거나 온라인상의 대화가 실제 외도로 이어져 부부상담을 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한다"며 "불륜 상대방과의 관계가 깊지 않고 한때의 일탈, 호기심을 위해 불륜카페를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이 카페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한다. 다른 사람과 애정이 담긴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불륜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지만, 단순히 카페에 글을 올리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불륜카페의 운영이나 이용만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어 보인다"며 "다만 육체관계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기만 했는데도 불륜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어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