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공소관 역할" 의견서 논란…법무부 "수사·기소 분리와 무관"(종합)

뉴스1 제공 2021.03.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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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한홍 의원실에 김용민 공소청안 검토 의견서 제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법무부가 "앞으로 검사는 공소관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의 신분 보장에 대해 "수사권 개혁 법령의 시행에 따라 검사는 '공소관'과 '인권옹호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소관은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9일 중수청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검사' 대신 쓴 표현이다.

법무부는 "다만 관련 논의 과정에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위축되지 않고 시행착오를 피하면서 안정감 있게 개혁이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검토 의견에 '신중 검토'로 적었다. 이어 "국회에서 제시해 준 좋은 개혁 방안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바른 검찰개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 신설 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현행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검사 업무에서 수사 업무를 제외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권만 갖는 것으로, 윤 총장은 이에 대해 "검찰총장 밑에서 검사를 다 빼도 좋다. 그러나 부패범죄에 대한 역량은 수사·기소를 융합해 지켜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가 검사에 대해 "공소관 역할에 집중"이라고 의견을 냈다는 보도 뒤 검찰 내부에서도 법무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에 보낸 입장문에서 "대검에서 일선 검찰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법안은 일명 '중수청법' 제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으로, 이는 오늘 보도된 법무부 서면 답변 대상 법안인 '공소청법' 제정안 및 '검찰청법' 폐지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면 답변에서 검찰을 '공소관' 역할로 표현한 것에 대해 "검사의 수사기관, 공소관,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 중 공소관과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신분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와는 무관한 내용이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에 찬성한다"며 "다만 그 실현 방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새로 시행된 형사사법 제도를 안착시켜야 하고, 국민의 안전과 부패척결을 위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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