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2020.1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1부로 재배당했다. 21-1부는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주심판사는 김상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형사합의21부가 이번 법원 인사로 일반 재판부에서 대등재판부로 바뀌게 되면서 재배당이 다시 이뤄진 것이다. 재판장은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을, 주심판사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정권에 민감한 사건을 다수 맡고 있는 김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들을 맡고 있는 윤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계속 맡기게 할 심산으로 인사 원칙을 깬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김 부장판사를 계속 형사합의21부에 유임시키는 한편, 21부를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일반 재판부에서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