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가 계속 맡는다

뉴스1 제공 2021.03.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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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김상연 부장판사…金, '靑선거개입' 사건은 주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2020.1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2020.1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관 인사 원칙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 넘게 근무하게 돼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재판장을 계속 맡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1부로 재배당했다. 21-1부는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주심판사는 김상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도 형사합의21-3부로 재배당 돼 재판장이 김 부장판사에서 장용범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김 부장판사는 주심을 맡게 됐다.

형사합의21부가 이번 법원 인사로 일반 재판부에서 대등재판부로 바뀌게 되면서 재배당이 다시 이뤄진 것이다. 재판장은 사건을 진행하는 역할을, 주심판사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단행된 정기 법관인사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인물 중 한 명이다. 지난 3일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와 함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정권에 민감한 사건을 다수 맡고 있는 김 부장판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들을 맡고 있는 윤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계속 맡기게 할 심산으로 인사 원칙을 깬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김 부장판사를 계속 형사합의21부에 유임시키는 한편, 21부를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일반 재판부에서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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