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사자·코뿔소 계획했던 동물테마파크 사업 ‘무산’(종합)

뉴스1 제공 2021.03.0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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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부동의’ 결정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뉴스1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투자진흥지구 1호였던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사업승인 마지막 관문인 개발사업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사업추진 후 끊이지 않았던 환경 훼손 논란과 주민갈등이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3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승인을 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 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 적정성 여부, 지역과의 공존 및 기여도,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사업자의 투자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으며 지역주민과의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 서경선씨가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이끌면서 추진해온 모든 행정절차 과정이 무효화된 것이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애초 승마장 등 말 산업 중심의 테마공간 조성계획에서 원숭이와 사자, 아메리카들소, 흰코뿔소, 코끼리 등을 관람하는 테마파크로 사업계획을 수정해 절차를 밟아왔다.

사업자는 2017년 12월 재착공, 2018년 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까지 완료했다.

당시 공개된 사업계획안을 보면 전체 부지의 약 32%인 18만4500여 ㎡ 부지에 원숭이와 사자, 호랑이, 기린 등을 키우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비는 863억원에서 1684억원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그러나 이날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 결정을 내리면서 종전의 말 산업 중심의 테마파크 계획의 사업권만 유지하게 됐다.

만약 사업자 측이 다시 사파리 형태 등의 새로운 사업계획을 추진하려면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한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2004년 사업 시행예정자가 지정된 후 17년간 표류한 사업이다.

2005년 제주투자진흥지구 1호로 지정됐으나 10년 만인 2015년 장기간 공사가 중지된 이유로 지정이 해제되기도 했다.

2017년 사업을 재개한 이후에는 행정절차 논란과 환경 훼손 우려, 주민갈등 등으로 진통을 겪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1월 송악선언 2호 조치를 발표하며 “지역주민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는 2018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제시한 ‘지역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 관계자와 협의 후 진행’ 조건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이후에도 주민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면서 개발사업심의 당일까지 주민들은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예정지가 있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는 그동안 고소·고발전이 난무했다. 주민 간 맞고소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반대 주민에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자 측은 사업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주민 3명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주민 동의 없이 사업자와 상호협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이장과 반대 주민간의 맞고소도 이어져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자금 지원을 약속했던 대명소노그룹이 공개적으로 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대명소노그룹은 제주도로 보낸 공문을 통해 “서 대표이사의 개인 목적과 의지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단 1%도 동의하지 않고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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