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해 훈육 차원에서 체벌" 8살 학대치사 계부 '혐의 일부 인정'

뉴스1 제공 2021.03.0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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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벌한 적 없다" 친모는 혐의 부인…경찰, 친모·계부 1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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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만 8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계부가 1차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3일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계부 A씨(20대), 친모 B씨(20대·여)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C양(만 8세, 2012년생)이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훈육 목적으로 체벌했다"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친모는 "학대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에 C양의 부검을 의뢰하고,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사건 당일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전화를 걸었다.


119 도착 당시 C양은 턱에 열상과 이마와 다리에 멍이 든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C양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이송 당시 소방대원들에게 "아이가 골종양을 앓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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