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 간부, 코로나19 집합금지 어기고 음주폭행까지

뉴스1 제공 2021.03.03 18:58
글자크기
© News1 DB©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의 한 경찰 간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명령을 어긴 데 이어 음주 폭행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 간부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제주시 한 식당에서 제주도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채 5명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이날 밤 또다른 한 식당에서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식당 밖에서 치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방역당국에 A씨의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