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 간부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제주시 한 식당에서 제주도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채 5명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이날 밤 또다른 한 식당에서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식당 밖에서 치고받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방역당국에 A씨의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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