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국회의원.(소병철 의원실 제공)/뉴스1 © News1
소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달 22일 행안위 소위에서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상의 진화위에서 먼저 진실규명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행안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게 된 배경에는 소 의원의 끈질긴 설득과 전해철 장관의 결단이 한 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의 이런 입장 변경과 함께 이날 소위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의 개별입법에 반대하는 위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아무도 없어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소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자로서 행안위 소위 도중 직접 출석해 한병도 위원장 및 소위 위원들, 전문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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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시작 후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은 해소됐으며 여순사건특별법 원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심사한 내용은 조문을 정리 후 다음주 화요일 쯤 의결 처리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여순사건특별법은 빠르면 이 달 내에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소병철 의원은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땀이 있었고 마지막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아직도 갈길은 남았지만 긴 여정의 끝이 보이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73년 염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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