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번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의 환수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과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투기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단순히 징역형에 처해서는 투기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기이익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생각이다.
박 의원은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도 강조했다. 준법감시부 등 담당부서를 만들어 공공주택지구 지정 몇 년 전후로 또는 정기적으로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구상이다.
박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개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