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마친 뒤 의석으로 돌아오고 있다. 2020.12.14/뉴스1
3일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 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있음에도 별도로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중수청 인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현재 검찰만큼 보장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겠다"고 썼다.
조 의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사의 실효적인 수사 통제를 전제로 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가졌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를 대부분 박탈하고 국수본과 공수처를 신설하는 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수본이라는 수사지휘를 거의 받지 않는 일원화된 전국적 수사조직을 갖게 됐고 국정원이 담당하던 국내정보기능까지 갖게돼 마음먹기에 따라 상상하기 싫은 형사사법체계로 악화될 소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경찰에 대한 실효적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인 이상 수사·기소 분리를 목놓아 주장하던 저로서도 차악의 선택으로 검찰에 6대 범죄 수사기능이라도 남겨둬 그렇게라도 수사기관간 무기평등을 이룰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의미라도 부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윤 총장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조 의원은 윤 총장에게 부탁드린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문제인 이유는 검찰만이 수사를 잘해서거나 수사·기소 분리가 잘못된 방향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수사·기소 분리 주장이 나오기까지 그간 검찰 수사·기소 독점의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냐"고 했다.
이어 박 장관에게도 "국무위원이 된 이상 당론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법무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잘 보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