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응천의 소신 "'검수완박' 부적절…실효적 수사 통제 필요"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1.03.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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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마친 뒤 의석으로 돌아오고 있다. 2020.12.14/뉴스1(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을 마친 뒤 의석으로 돌아오고 있다. 2020.12.14/뉴스1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논의를 강력 비판했다. 조 의원은 수사총량보다 잘못된 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일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국 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있음에도 별도로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중수청 인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현재 검찰만큼 보장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겠다"고 썼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검찰개혁 소신이 확고한 대통령께서도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여당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더욱 모르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사의 실효적인 수사 통제를 전제로 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대륙법계 나라들은 대개 검찰 자체 수사인력을 갖지 않고 사법경찰을 지휘해 수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수사야말로 그 속성 자체로 기본권 침익적 공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굳이 검찰이라는 제도를 따로 둬서 실효적 수사지휘와 엄격한 사법통제를 전제로 사법경찰을 통해 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택해왔던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가졌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를 대부분 박탈하고 국수본과 공수처를 신설하는 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수본이라는 수사지휘를 거의 받지 않는 일원화된 전국적 수사조직을 갖게 됐고 국정원이 담당하던 국내정보기능까지 갖게돼 마음먹기에 따라 상상하기 싫은 형사사법체계로 악화될 소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경찰에 대한 실효적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인 이상 수사·기소 분리를 목놓아 주장하던 저로서도 차악의 선택으로 검찰에 6대 범죄 수사기능이라도 남겨둬 그렇게라도 수사기관간 무기평등을 이룰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갖추는 의미라도 부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윤 총장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조 의원은 윤 총장에게 부탁드린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문제인 이유는 검찰만이 수사를 잘해서거나 수사·기소 분리가 잘못된 방향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수사·기소 분리 주장이 나오기까지 그간 검찰 수사·기소 독점의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냐"고 했다.

이어 박 장관에게도 "국무위원이 된 이상 당론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법무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잘 보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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