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황 의원 등 여당 의원 21명은 지난달 8일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 권한을 중수청으로 넘긴다는 내용으로 여당이 구상하는 중수청의 기본 토대가 담겼다.
특위가 내놓을 안은 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한 설치가 포함될 전망이다.
야당은 중수청 설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묘수가 없는 상황에서 보완 수사권을 두고 '협상의 마지노선'이라는 식의 자세를 취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영장 청구권이다. 현행 헌법은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하고 있다. 때문에 영장 청구권을 검찰에서 박탈하면 검사들이 다시 중수청으로 들어가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황 의원 안이 영장 청구권을 검찰에 남겨두기로 한 이유다. 특위에서도 영장 청구권은 검찰에 남겨두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의 '검찰개혁 강경파' 측에선 영장 청구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의원 안의 경우 중수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독립적인 기관으로 두자고 했으나 특위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 기관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특위는 중수청 인력 구성 방안 측면에서 황 의원 안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발의 시기 눈치 보는 與…처리 시도 상반기 넘길까

특위 대변인을 맡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더300과 통화에서 "법안 발의 시기는 늘 내부에서 조율하면서 가는 것"이라며 시기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에선 중수청 설치에 대한 여권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발의가 늦춰지더라도 상반기 처리는 밀어붙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 경우 법사위에선 늦어도 5월쯤 중수청 설치 법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법사위에는 현재 중수청 설치 법안의 전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 법안'이 계류돼 있다. 또 야당 의원들이 반격성으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검찰청 예산을 독립시키고 법무부 장관의 개별 사건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들에 대한 총체적 논의는 법사위에서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