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쟁점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황 의원 등 여당 의원 21명은 지난달 8일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 대한 수사 권한을 중수청으로 넘긴다는 내용으로 여당이 구상하는 중수청의 기본 토대가 담겼다.
황 의원 안에는 보완 수사권 관련 내용이 없다. 특위 관계자들은 대부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 수사 권한을 검찰에 남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게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완전한 수사권 박탈로 볼 수 없다.
또 다른 쟁점은 영장 청구권이다. 현행 헌법은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하고 있다. 때문에 영장 청구권을 검찰에서 박탈하면 검사들이 다시 중수청으로 들어가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황 의원 안이 영장 청구권을 검찰에 남겨두기로 한 이유다. 특위에서도 영장 청구권은 검찰에 남겨두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의 '검찰개혁 강경파' 측에선 영장 청구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의원 안의 경우 중수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럼 독립적인 기관으로 두자고 했으나 특위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 기관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특위는 중수청 인력 구성 방안 측면에서 황 의원 안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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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기 눈치 보는 與…처리 시도 상반기 넘길까
윤호중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3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간사, 이낙연 대표, 윤호중 위원장./사진=뉴스1
특위 대변인을 맡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더300과 통화에서 "법안 발의 시기는 늘 내부에서 조율하면서 가는 것"이라며 시기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정치권에선 중수청 설치에 대한 여권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발의가 늦춰지더라도 상반기 처리는 밀어붙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 경우 법사위에선 늦어도 5월쯤 중수청 설치 법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법사위에는 현재 중수청 설치 법안의 전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 법안'이 계류돼 있다. 또 야당 의원들이 반격성으로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검찰청 예산을 독립시키고 법무부 장관의 개별 사건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들에 대한 총체적 논의는 법사위에서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