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로 5개 회사가 새로 통과했다. 디엔에이링크, 에스씨엘헬스케어, 지니너스, 엔젠바이오, 메디젠휴먼케어다. 해당 업체별 최대 70항목까지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2019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진행한 1차 시범사업에서 지원 업체별 검사역량을 평가하면서 4개 업체에 대해 DTC 검사 허용 항목을 12항목에서 56항목으로 확대했다.
이어 202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2차 시범사업에서 검사허용 항목을 기존 56항목에서 70항목까지 확대했다.
2차 시범사업은 최종 완료됐고, 총 8개사(신속평가 3개사, 일반평가 5개사)에 대해 업체별 최대 70개 항목까지 DTC 유전자검사가 확대됐다.
DTC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 정식으로 역량을 평가하고 검사허용항목을 정하는 '정식 인증제'가 2020년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마지막 3차 시범사업이 올해 실시된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2차 시범사업을 통해우리나라 DTC 유전자검사의 현황에 대해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며 "지난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3차 시범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올해 말 DTC 유전자검사기관 정식 인증제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