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한국GM 노조 "노사갈등 줄이려면 정년 65세로 연장해야"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2021.03.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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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한국GM 노조 "노사갈등 줄이려면 정년 65세로 연장해야"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국GM 노동조합이 정부와 국회에 법제화를 통한 정년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년연장 법제화는 "노사장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이를 통해 노사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오후 전국금속노조 현대차·기아·한국GM 지부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국민연금 수령과 연계하는 정년연장 법제화를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국회에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필두로 정년연장 법안 심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3사 노조는 "빠른 퇴직연령으로 노동자들은 언제 어떻게 직장에서 나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해마다 월급 인상을 요구하게 된다"며 "그래서 노사 대립이 발생되고 사회 문제로 까지 확대돼 물가 인상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년을 높이면 생존권을 보장 받은 노동자들이 개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노사 분쟁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이어 "고령근무자들을 일률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시키게 되면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자녀 세대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조는 "고령자들이 스스로 일하여 수입원이 생길 경우 국가세수 확보와 개인 행복 추구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만큼 부담을 덜게 된다"고 했다.



그런만큼 노조는 국민연금 수령년한(61~65세)와 연계한 정년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61세~65세까지 단계별 수급 구조로 되어 있어 공백기간 동안 생계수단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정년연장의 문제는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60세 정년퇴직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복지 재정의 부담을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정년연장이 훨씬 더 국가나 사회에 이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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