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경면 두모리 ~ 금등리 공유수면 일원에 자리한 탐라해상풍력 단지 전경/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3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구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특구 내에서는 생산자-소비자간 직접거래를 허용한다. 통합발전소와 배전망운영자제도 실증 또한 추진한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생산자-소비자간 직접거래 허용은 2001년 이후 한전이 독점해오던 전력판매 체제가 특구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깨지는 것을 의미한다. RE100 이행수단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도 한전을 거친다는 점에서 독점체제 안에 속해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특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하는 특례가 허용될 것"이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후 국회 일정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 특별법 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확대되면 특구 외의 지역에서도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간 직접거래가 허용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화력·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용량이 작아 분산형 전원 체계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실제로 정부는 2040년 분산형 전원 비중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역의 에너지 이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전문기관이 협업해 지역에너지 계획을 고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