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독점 깨진다…분산에너지 특구, 전력 직접거래 허용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2021.03.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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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하반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 발의 추진

제주 한경면 두모리 ~ 금등리 공유수면 일원에 자리한 탐라해상풍력 단지 전경/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제주 한경면 두모리 ~ 금등리 공유수면 일원에 자리한 탐라해상풍력 단지 전경/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2001년 이후 유지되던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독점체제가 곧 깨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특구를 중심으로 전력 '생산자-소비자'간 직접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한전이 독점했던 전기 판매권이 제한적이지만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에게 분산되는 것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분산에너지 특구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특구 내에서는 생산자-소비자간 직접거래를 허용한다. 통합발전소와 배전망운영자제도 실증 또한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한전이 독점하던 '발전-송전-배전-판매' 중 발전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다. 이후 정부는 2년 뒤인 2001년 한전 발전부문을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6개 공기업으로 떼어냈다. 그러나 판매 독점은 2001년 이후 20년간 지속돼 왔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생산자-소비자간 직접거래 허용은 2001년 이후 한전이 독점해오던 전력판매 체제가 특구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깨지는 것을 의미한다. RE100 이행수단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도 한전을 거친다는 점에서 독점체제 안에 속해 있었다.



통합발전소·배전망운영자제도 실증도 마찬가지다. 통합발전소(VVP)란 일정규모 이상의 분산에너지를 통합해 전력시장에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도 발전된 모든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팔아야 했다. 그러나 특구 내에서는 소비자 등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특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하는 특례가 허용될 것"이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후 국회 일정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 특별법 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확대되면 특구 외의 지역에서도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간 직접거래가 허용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화력·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용량이 작아 분산형 전원 체계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2040년 분산형 전원 비중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지역의 에너지 이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산업부와 지자체, 전문기관이 협업해 지역에너지 계획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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