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사망 고양 요양병원, 이상증세 보고 누락

뉴스1 제공 2021.03.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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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의정부·평택만 ‘중증이상’ 보고

3일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3일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5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이 남성이 백신 접종 당일 심장발작 등으로 응급처치까지 받았지만 해당 병원이 당국에 ‘중증이상 반응’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와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도내 요양병원에서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2일 의정부와 평택 등 2곳에서 처음으로 중증이상 증세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AZ백신을 접종한 50대(의정부)와 60대(평택) 남성이 접종 후 고열과 혈압저하, 전신무력증 등의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경기도에 접수됐다. 이들 중 평택의 60대 남성은 3일 오전 10시에 사망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전 7시 15분에 고양시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A씨는 당국에 중증이상 신고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경우 이상증상이 발견될 경우 경기도와 질병관리청에 신고한 뒤 지역 보건소에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A씨가 2일 오전 접종 후 오후에 심장 발작과 호흡곤란으로 응급처치를 받은 뒤 회복 됐음에도 불구, 병원에서는 이런 신고 과정을 누락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사망 후에야 전날 이상증상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당국은 이날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취재 통제에 나서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보건당국은 사망자가 발생한 해당 병원 공개나 사망자의 증상 및 백신 부작용 조사과정 등에 대해 공개를 늦추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의 경우 집단감염 병원은 공개하고 있지만 백신 사망자 발생의 경우 병원측에 피해가 갈 수 있어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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