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횡령' 추가기소 김재현 대표 "개인적 이득없어"

뉴스1 제공 2021.03.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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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공소 사실 관계 인정…법리적 다툼 여지"

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관련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 측 대리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증재·상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경법상 공갈 등 혐의를 받는 해덕파워웨이의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 대한 심리도 함께 진행됐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배임증재와 상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윤씨의 갈취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 피해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또 "횡령 부분의 원천자금은 옵티머스 운영자금이자 펀드 환매자금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대표는 지난해 1~4월 A사 법인 자금 29억원을 임의 유용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옵티머스 로비스트 김모씨가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A사의 자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바 있는데 김 대표 역시 횡령 공범이라는 취지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씨 측은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해덕파워웨이의 무자본 인수 문제로 김 대표를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0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씨는 또 김 대표로부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 청탁을 받고 6억5000만원을 수수한 것(배임수재 등)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구속기소된 옵티머스 로비스트 중 일부가 동원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대표의 또 다른 추가기소 사건 심리도 진행했다.

김 대표는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대부업체 대표와 옵티머스 사내이사를 지낸 윤석호 변호사와 함께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 된 바 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6월쯤 B사에 대한 옵티머스의 투자금 295억원을 사채대금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명동 사채업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빌려놓고 대출만기가 다가오자 펀드투자금으로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대표는 2018년부터 2020년께 펀드자금 508억5000만원을 선물옵션 거래를 포함한 개인투자에 임의 사용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차용금 변제에 유용할 목적으로 기망해서 받은 것이고 단순히 자금이 잠시 머물다가 나간 것에 불과해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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