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안건이 의결되면 조 변호사는 2024년 3월까지 3년 임기 사외이사직을 맡게 된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2022년 7월까지 여성 등기이사를 1명 확보해야 한다.
GS건설은 이번에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해서 법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최고 법률전문가의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부문에서 법리적 조언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조 변호사는 검찰 출신 여성 대표 법조인이다. 1989년 검사로 임관한 뒤 여성 1호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공판2부·형사7부장) 차장(고양지청) 지청장(천안지청) 검사장(서울고검 차장) 지검장(의정부지검, 서울동부지검)을 역임했다. 2018년 6월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접고 그해 9월부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로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