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7시30분쯤 제주 서귀포 시내를 달리던 버스에서 기사 B씨(58·남)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으로 상체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자와 탑승객뿐만 아니라 제 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지적했다.